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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언 장, 문서 하나씩 적기

유류분 유언 장에 유언 문서를 하나씩 적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별 확인 항목, 증인 결격, 검인 청구와 구수증서 7일, 사인증여⁠·철회⁠·저촉 칸을 정리했습니다.

유언 장은 고인이 숨진 뒤에 넘어가도록 정해 둔 재산을 문서 단위로 적는 표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이 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받는가」보다 「어떤 문서인가」를 먼저 적습니다.

문서 종류별로 먼저 적을 것

문서 종류문서를 보며 적을 것근거
자필증서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썼는지, 도장이 있는지, 고친 곳에 다시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민법 제1066조
녹음유언 취지⁠·이름⁠·연월일을 말했는지, 참여한 증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했는지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증인 두 사람과 공증인, 작성일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봉투 겉면의 제출 연월일, 증인 서명, 확정일자 도장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급박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증인 두 사람 이상, 검인 신청 날짜민법 제1070조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그 유언 덕에 재산을 얻게 될 사람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증인 이름 옆에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적어 두세요.

검인 칸 — 언제, 어디서

  1. 보관하거나 찾아낸 날을 적습니다. 증서나 녹음을 갖고 있거나 찾은 사람은 고인이 숨진 뒤 미루지 말고 법원에 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2.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다르게 적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위 검인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신 말로 남긴 구수증서는 위급한 상황이 풀린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7일) 안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 쪽에서 법원에 검인을 구해야 하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그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3. 봉인된 증서인지 표시합니다. 법원이 봉인된 증서를 열 때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참여하므로(민법 제1092조), 개봉 기일과 참여한 사람을 적습니다.
  4. 맡은 법원을 적습니다.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 구수증서 검인은 유언한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사인증여와 철회를 표시하는 칸

칸적는 것근거
사인증여「내가 죽으면 준다」는 계약서의 작성일과 받을 사람. 이전이 일어나는 때는 사망일로 적음민법 제562조
철회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거둔 기록이 있는지민법 제1108조 제1항
부딪침뒤 문서나 생전 처분이 앞 유언과 맞지 않는 부분민법 제1109조
받을 사람의 선택유증을 받을지 포기할지 밝혔는지, 밝힌 날민법 제1074조

부딪침 칸에 표시가 붙은 부분은 앞 유언을 거둔 것으로 보므로, 생전 이동 장이나 남은 재산 메모로 옮겨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유언 장의 줄은 줄을 긋는 데 그치고 지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유언 장에서 지우나요?지우지 않고 「방식 흠 가능성」을 적어 둡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졌는지와 그 결과는 상담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고, 유언 장은 그 쟁점을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을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만 있는데 무엇을 적나요?파일이 저장된 기기, 녹음된 날짜, 파일을 처음 발견한 날과 발견한 사람을 적고, 파일 원본은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녹음 유언도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녹음 포함).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 제1060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2조 제1항, 제1074조, 제1091조, 제1092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