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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유류분 유언 장, 문서 하나씩 적기
유류분 유언 장에 유언 문서를 하나씩 적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별 확인 항목, 증인 결격, 검인 청구와 구수증서 7일, 사인증여·철회·저촉 칸을 정리했습니다.
유언 장은 고인이 숨진 뒤에 넘어가도록 정해 둔 재산을 문서 단위로 적는 표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이 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받는가」보다 「어떤 문서인가」를 먼저 적습니다.
문서 종류별로 먼저 적을 것
| 문서 종류 | 문서를 보며 적을 것 | 근거 |
|---|---|---|
| 자필증서 | 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썼는지, 도장이 있는지, 고친 곳에 다시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 민법 제1066조 |
| 녹음 | 유언 취지·이름·연월일을 말했는지, 참여한 증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했는지 | 민법 제1067조 |
| 공정증서 | 증인 두 사람과 공증인, 작성일 | 민법 제1068조 |
| 비밀증서 | 봉투 겉면의 제출 연월일, 증인 서명, 확정일자 도장 | 민법 제1069조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증인 두 사람 이상, 검인 신청 날짜 | 민법 제1070조 |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그 유언 덕에 재산을 얻게 될 사람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증인 이름 옆에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적어 두세요.
검인 칸 — 언제, 어디서
- 보관하거나 찾아낸 날을 적습니다. 증서나 녹음을 갖고 있거나 찾은 사람은 고인이 숨진 뒤 미루지 말고 법원에 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다르게 적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위 검인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신 말로 남긴 구수증서는 위급한 상황이 풀린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7일) 안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 쪽에서 법원에 검인을 구해야 하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그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 봉인된 증서인지 표시합니다. 법원이 봉인된 증서를 열 때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참여하므로(민법 제1092조), 개봉 기일과 참여한 사람을 적습니다.
- 맡은 법원을 적습니다.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 구수증서 검인은 유언한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사인증여와 철회를 표시하는 칸
| 칸 | 적는 것 | 근거 |
|---|---|---|
| 사인증여 | 「내가 죽으면 준다」는 계약서의 작성일과 받을 사람. 이전이 일어나는 때는 사망일로 적음 | 민법 제562조 |
| 철회 |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거둔 기록이 있는지 | 민법 제1108조 제1항 |
| 부딪침 | 뒤 문서나 생전 처분이 앞 유언과 맞지 않는 부분 | 민법 제1109조 |
| 받을 사람의 선택 | 유증을 받을지 포기할지 밝혔는지, 밝힌 날 | 민법 제1074조 |
부딪침 칸에 표시가 붙은 부분은 앞 유언을 거둔 것으로 보므로, 생전 이동 장이나 남은 재산 메모로 옮겨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유언 장의 줄은 줄을 긋는 데 그치고 지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유언 장에서 지우나요?지우지 않고 「방식 흠 가능성」을 적어 둡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졌는지와 그 결과는 상담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고, 유언 장은 그 쟁점을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을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만 있는데 무엇을 적나요?파일이 저장된 기기, 녹음된 날짜, 파일을 처음 발견한 날과 발견한 사람을 적고, 파일 원본은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녹음 유언도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녹음 포함).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 제1060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2조 제1항, 제1074조, 제1091조, 제1092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