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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유류분 생전 이동 장, 여덟 칸으로 적기
유류분 생전 이동 장의 여덟 칸과 적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망 전 1년 선, 공동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구분, 등기·이체·현금·빚 대신 갚기별 확인 자료를 표로 봅니다.
생전 이동 장은 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고인의 손을 떠난 재산을 한 줄에 하나씩 적는 표입니다. 재산이 몇 차례에 걸쳐 나뉘어 갔다면 한 번 넘어간 것이 한 줄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의 지분이 두 번에 나뉘어 넘어갔다면 줄도 둘이고, 두 줄의 재산 칸에는 같은 표시를 씁니다. 아래 칸과 순서를 따르면 줄마다 같은 모양의 기록이 남습니다.
칸 구성
| 번호 | 칸 이름 | 적는 방법 |
|---|---|---|
| 1 | 이동 날짜 | 등기 접수일이나 이체일. 모르면 「날짜 미상」과 짐작되는 해 |
| 2 | 받은 사람 | 이름과 고인과의 관계 |
| 3 | 받은 사람의 자리 | 공동상속인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 4 | 재산 | 주소나 계좌 끝자리처럼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표시 |
| 5 | 넘어간 방식 | 증여 등기, 이체, 현금, 빚 대신 갚기, 낮은 값의 매매 |
| 6 | 확인 자료 | 자료 이름과 받아 둔 날 |
| 7 | 처음 안 날 | 내가 이 이동을 알게 된 날과 경로 |
| 8 | 비고 | 이전 뒤에도 고인이 썼는지, 돌려받았는지 같은 사정 |
적는 순서
- 확인 자료가 있는 줄부터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고인 계좌 거래내역에서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이동을 먼저 옮깁니다.
- 들은 이야기는 그다음에 적습니다. 자료가 아직 없다면 6번 칸에 「자료 없음, 들은 말」이라고 적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를 비고에 남깁니다.
- 3번 칸을 채웁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 칸에 둡니다. 다만 먼저 숨진 자녀의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라면 상속인이므로(민법 제1001조) 공동상속인 칸에 둡니다.
- 날짜를 1년 선에 맞춰 봅니다.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1년이 되는 날을 표 맨 위에 적고, 그 안쪽 줄과 바깥쪽 줄을 구분합니다(민법 제1114조).
- 바깥쪽 줄에 하나를 더 표시합니다. 주고받은 양쪽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 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비고에 적습니다(같은 조).
넘어간 방식별 확인 자료
| 넘어간 방식 | 먼저 볼 자료 | 함께 남길 것 |
|---|---|---|
| 부동산 증여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등기 원인과 접수일 |
| 계좌 이체 | 고인 계좌의 과거 거래내역 | 받은 계좌의 명의 |
| 현금 인출 뒤 전달 | 인출 내역 | 누구에게 건넸는지 알 수 있는 기록 |
| 빚 대신 갚기 | 상환 영수증, 대출 계약서 | 누구의 빚이었는지 |
| 시세보다 낮은 매매 | 매매계약서, 같은 시기 거래가격 자료 | 실제로 오간 대금 |
공동상속인 줄을 따로 모아 두는 까닭
유류분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118조·제1008조). 그래서 3번 칸이 「공동상속인」인 줄은 표 아래에 한 번 더 모아, 사람별로 받은 것을 합쳐 볼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개정 뒤로는 오랫동안 곁을 지키며 돌본 수고나 고인 재산을 일구는 데 보탠 몫에 대한 보답으로 건너간 부분이 앞당겨 받은 몫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민법 제1008조 단서), 그런 주장이 있는 줄에는 비고에 「대가 주장」이라고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날짜와 실제로 재산을 넘겨받은 날이 다르면 무엇을 적나요?두 날짜를 모두 적고, 1번 칸에는 등기 접수일을, 비고에는 실제로 넘겨받았다는 날과 그 근거를 남깁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는 상담에서 정할 일이므로 하나를 미리 지우지 않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자녀에게 줬다면 줄은 몇 개인가요?두 줄로 나눕니다.
재산을 판 일은 비고에 적는 배경이고, 생전 이동 장의 줄은 판 돈이 자녀에게 건너간 이체나 전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각각 붙여 둡니다(매매와 이체의 줄 나눔).
법령 근거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